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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때 근무하면 알바도 수당더 받나요?

1주일에 토,일 7시간씩 일하는데 오늘 나가서 7시간 했는데 공휴일은 2배로 받는다,2.5배로 받는다,그냥 그돈만 받는다 여러말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일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라면 그냥 근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게 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어린이 날 근로는 통상근로이며 7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