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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두소다
만두소다
23.06.05

단기간근로자도 어린이날 휴일수당 지급대상인지?

5/4~5/6, 하루 8시간씩, 총 3일 근로한 아르바이트입니다. 5/6 이후의 근로계약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5/5, 8시간 근무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하나요?

추가지급해야한다면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할때 지급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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