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도 어린이날 휴일수당 지급대상인지?
5/4~5/6, 하루 8시간씩, 총 3일 근로한 아르바이트입니다. 5/6 이후의 근로계약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5/5, 8시간 근무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하나요?
추가지급해야한다면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할때 지급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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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단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근무하면서 5월 5일 어린이 날에도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9620*8*1.5 =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간 단기 근로한 자에게는 어린이 날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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