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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06.05

단기간근로자도 어린이날 휴일수당 지급대상인지?

5/4~5/6, 하루 8시간씩, 총 3일 근로한 아르바이트입니다. 5/6 이후의 근로계약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5/5, 8시간 근무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하나요?

추가지급해야한다면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할때 지급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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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단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근무하면서 5월 5일 어린이 날에도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9620*8*1.5 =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간 단기 근로한 자에게는 어린이 날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