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2020.02경 시작하여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2022.02 임대차 3법을 사용해서 전세를 연장하였는데 이때 계획상 1년만 연장을 요청하였고 계약서도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 집에 2023.02부터 2024.02까지 1년 더 전세를 거주하고 싶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에는 2년 + 2년이 보장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1년만 연장을 해버린 상황에서 1년 더 전세 거주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022.02년에 1년 연장 계약을 할때 집주인 말로는 다음부터는 월세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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