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내년 4월에 전세 2년 만기인데요~^^
2+2로 2년더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2+2년은 보장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가능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실거주 목적일 경우와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목적물을 파손, 훼손하거나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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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초 2년 후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구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내 1회만 사용 가능하니 장기거주를 원하면 갱신청구권을 차후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3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ㄴ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합니다
그리고 본인 거주 또는 직계 가족거주 요구로 계약해지 조건이 아니면 묵시적계약이 성립되나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할 때는 5% 이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란 계약조건 변동없 을 때에 한하여 직전 계약 조건대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하면 본인,직계가족이 안들어오면 쓸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해서 잘사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직접거주나 직계가족등의 거주하는것이 아니면 사실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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