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초 2년 후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구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내 1회만 사용 가능하니 장기거주를 원하면 갱신청구권을 차후에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