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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08.19

전세계약 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내년 4월에 전세 2년 만기인데요~^^


2+2로 2년더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2+2년은 보장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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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가능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실거주 목적일 경우와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목적물을 파손, 훼손하거나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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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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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초 2년 후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구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내 1회만 사용 가능하니 장기거주를 원하면 갱신청구권을 차후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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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3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ㄴ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합니다

    그리고 본인 거주 또는 직계 가족거주 요구로 계약해지 조건이 아니면 묵시적계약이 성립되나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할 때는 5% 이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란 계약조건 변동없 을 때에 한하여 직전 계약 조건대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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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하면 본인,직계가족이 안들어오면 쓸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해서 잘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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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직접거주나 직계가족등의 거주하는것이 아니면 사실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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