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전세 2년 만기인데요~^^
2+2로 2년더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2+2년은 보장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