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100인이상이나 법인은 아닌 사업장입니다
간부가 일하는도중 와서 개쌍욕(xx놈)을 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드시냐고 묻자 됐다 하며 짜증을내고갔고
그 다음날,다담날도 쌍욕을하고 내가사장이면 너부터 잘랐다는둥 폭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은 회사그만두라며 한달치월급을 더챙겨줄수있는지 확인해본다하며 맘에안들면 노동청 신고하라고합니다
노동청신고 하라는건 회사에 조사가 들어가도 문제가없단 뜻인가요?
한달치 월급을 더 받고 나오는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일하는 와중에들은거라 경황이없어 녹음본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