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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뱀68
친절한뱀6823.08.08

노동청 신고하라는 간부 어찌할까요?

직원수 100인이상이나 법인은 아닌 사업장입니다

간부가 일하는도중 와서 개쌍욕(xx놈)을 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드시냐고 묻자 됐다 하며 짜증을내고갔고

그 다음날,다담날도 쌍욕을하고 내가사장이면 너부터 잘랐다는둥 폭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은 회사그만두라며 한달치월급을 더챙겨줄수있는지 확인해본다하며 맘에안들면 노동청 신고하라고합니다

노동청신고 하라는건 회사에 조사가 들어가도 문제가없단 뜻인가요?

한달치 월급을 더 받고 나오는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일하는 와중에들은거라 경황이없어 녹음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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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확보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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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반복적인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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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한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폭언을 한 간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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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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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를 할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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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을 하는 부분과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지금부터라도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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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간부의 욕설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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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상사가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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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한다는 말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실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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