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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씨29
규씨2923.10.08

신분증 제출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한 알바 근무지에서. 대표1분이랑 사장님1분계시는데요.

저는 전에 8월 말에 대표님에게 저 중기알바도, 당일설거지 알바도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인사를 잘했었지만, 하지만 요즘 사장님께서 9월에 3번이나 저에게 설거지 당일 알바 할수있냐고 저에게 자꾸 제안 문자메세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로부터 며칠전에 사장님께 제가 스트레스때문에 중기알바도 당일설거지 알바도 못한다고 대표님께 이미 말씀드렸고, 더 이상 설거지 관련 문자 안보내줘도된다 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 문자는 읽으셨지만 며칠동안 기다려도 답이 안와서 만약에 또 설거지 근무 문자 나오면 차단할까 생각중입니다만, 5월에 사장님과의 문자메세지 내용들중에서 국세청 일용직 세금신고를 위해서 신분증을줘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된거랑, 집주소까지 적혀있어서요. 사장님께서 저에게 알바안하기 때문에 집주소로 찾아올거라고 협박하면 어떻하나 걱정이 듭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킬수있는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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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계약과 관련된 정보는 회사에서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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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집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알바 때문에 굳이 남의 집까지 찾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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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려면 회사의 주장대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증 말고 주민번호만 알려주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3.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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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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