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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수달252
찬란한수달25222.01.22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연락도 안하고 값지도 않을떄

많은돈은 아니지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값을떄가 지났음에도 값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오히려 빌려준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괘씸해서 경찰서가서 신고 접수하였더니 사기성이 이 보이지않는다며 민사 진행하라고 하는데

민사 진행해도 채권자가 진행비며 시간도 들고 오히려 채무자의 편인거같아서 그냥 큰금액은 아니라서 넘어가볼려고도

했지만 너무 화가나고 괘씸하고 그래서 혹시 절차나 진행 및 비용 혹시 방향성 잡아주실분 이런쪽으로는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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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인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 주소, 인적사항 등을 알 경우에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위 두가지 제도를 고려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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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간단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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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원 정도라면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그다지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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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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