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연락도 안하고 값지도 않을떄
많은돈은 아니지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값을떄가 지났음에도 값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오히려 빌려준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괘씸해서 경찰서가서 신고 접수하였더니 사기성이 이 보이지않는다며 민사 진행하라고 하는데
민사 진행해도 채권자가 진행비며 시간도 들고 오히려 채무자의 편인거같아서 그냥 큰금액은 아니라서 넘어가볼려고도
했지만 너무 화가나고 괘씸하고 그래서 혹시 절차나 진행 및 비용 혹시 방향성 잡아주실분 이런쪽으로는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인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 주소, 인적사항 등을 알 경우에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위 두가지 제도를 고려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간단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원 정도라면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그다지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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