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7월중순까지일하고 사장이 가게를 양도한다고하여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가게를 넘기면 이제 사장은 일반인이 되는건데 제가 이직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달라해도 해줄의무가없거나 안해줘도되는 그런건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