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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7.12

실업급여 사장이 가게양도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이번달 7월중순까지일하고 사장이 가게를 양도한다고하여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가게를 넘기면 이제 사장은 일반인이 되는건데 제가 이직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달라해도 해줄의무가없거나 안해줘도되는 그런건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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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사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가게를 넘기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 사업주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분과 근로관계가 양도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면 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도계약에 따라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신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퇴사 시 양수인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당시에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도 같이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수된이후 사업자가 나몰라라 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은 이미 퇴사하신 상태인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작성에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가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