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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돌이146
명랑한호돌이14624.04.23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2023-08-01 ~ 2024-07-31

소정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근무일/휴일: 매주5일 근무


제가 현재 임신 7개월차인데 쉬고싶어서 대표한테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산전육아휴직 사용이랑 출산전휴가 45일을 사용하게되면 계약일 종료일이 지나게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종료되고 퇴사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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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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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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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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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전후 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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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약직 또는 파견직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에서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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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직도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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