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약직 또는 파견직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에서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