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랑 본가랑 많이 멀어요. 근데 제가 미성년자라 어머니 동의 하에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제 돈을 보증금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성인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따로 필요하다, 이전 보증금을 양도하려면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한데 멀리 계셔서 동의를 못 하지않냐, 일단 보증금 몇 백 입금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어머니 통장에 돌려주겠다 이러시는데 제 계좌엔 당장 월세 낼 돈이랑 다른 걸로 빠져나갈 돈이 많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랑 본가랑 많이 멀어요. 근데 제가 미성년자라 어머니 동의 하에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제 돈을 보증금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성인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따로 필요하다, 이전 보증금을 양도하려면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한데 멀리 계셔서 동의를 못 하지않냐, 일단 보증금 몇 백 입금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어머니 통장에 돌려주겠다 이러시는데 제 계좌엔 당장 월세 낼 돈이랑 다른 걸로 빠져나갈 돈이 많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모친을 모시고 와야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위임장을 가지고 임대인과 만나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머님이 한번 올라오셔서 임대인을 만나서 해결을 하시든가 전화로 통화를 먼저 하시고 질문자님 명의로 돌리고 싶다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머니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 입니다.
즉 임대인과 계약 당사자는 어머니 명의 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머니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정식으로 하자면 어머니와의 임대차를 종료를 하고 아드님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동의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이름으로 올리면 안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될 상황이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머님으로 된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면 난처한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