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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미어캣237
올곧은미어캣23719.07.29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발생하고 안쓰면 돈으로 주나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1년 후 연차발생 후 안쓰면 돈으로 주나요?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퇴근 할때 7월이후에 퇴직하면 2번 나온다고 애기 들어서

무슨 기준으로 발생 하는 것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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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1년이 될 때까지 11개가 발생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연차는 유효기간이 발생 후 1년이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수당 지급이 목적이 아닌 사용하여 일과삶 의 조화가 목적이니 잘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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