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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치와와226
엄청난치와와22624.03.01

(알바)근무시간 변동이 몇차례 있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2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인 저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저는

22년 4월~9월 : 주 20~25시간 근무, 월급 100만원 내외로 수령

22년 10월~23년 4월 : 주 23~28시간 근무, 월급 105만원 내외로 수령

23년 5월~24년 2월 : 주 38~43시간 근무, 월급 190만원 내외로 수령

위와같이 크게는 두차례 근무변동에 따라 다르게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항상 받았었고, 알바 특성상 대타 등으로 인해 달마다 일한시간과 월급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위에 작성한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최근 3개월 일한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월급 190만원어치 근무를 한지는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만큼 많이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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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전의 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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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9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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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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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중 임금이 증가했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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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2년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3,722,4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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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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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190만원을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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