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치는 못 받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하면, 근로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조건 충족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
유동적으로 근무하더라도,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72주"라고 하셨으니, 이 조건도 충족(1년이 52주이므로)합니더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합니다
2023년 5월~2025년 7월(약 26개월)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산합니더
질문에서는 72주(약 18개월)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라면, 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더
단, 만약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더
2년치(총 24개월)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실제 기간(예: 18개월)만큼 퇴직금 산정하기 때문에,전체 2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