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 연속 근무하여 주휴일에도 근무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