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무일 근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주말을 포함한 주5일
근무키로 채용하였습니다.
스케줄근무로 평일 휴무2일.
주말포함 근무 5일 일경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근무일수 총 7일)
이경우 사전에 주말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8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울러 7일 근무키로 한 직원을
4대보험 가입시켜야할지
프리랜서 소득신고 3.3프로
공제후 급여를 지급해야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
어느것이 서로에게 Win-Win 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