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월 화 이틀 7시간씩 파트타임근무
이 외 요일에는 5시간정도씩 주에 하루이틀정도
추가 근무할수있는 알바를 채용하려고하는데
파트타임업무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나머지 요일에 추가근무는 변동이 심해서 추가근무가 없는 주일도있고 하루나 이틀정도 추가근무하는주일도 있을거같은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추가근무를 진행해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