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 결산배당 통해 매년 돈 빼갈수 있나요?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1.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으면 매년 결산배당통해 돈 빼갈 수 있나요?(매년 가능한지)
2. 빼갈때마다 매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과세기간 경과한 이후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
결산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 확정에 따른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 대한 확정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엑에 대하여 14%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법인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배당을 지급한 다음해 02월 말일
까지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및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내부에 적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으면 매년 결산배당 통해 돈 빼갈 수 있습니다.
2. 빼갈때마다 매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결의하여 인출이 가능하고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50%될때까지 적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가능합니다. 잔여잉여금이 있으면 매년 배당지급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