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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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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 결산배당 통해 매년 돈 빼갈수 있나요?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1.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으면 매년 결산배당통해 돈 빼갈 수 있나요?(매년 가능한지)

2. 빼갈때마다 매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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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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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과세기간 경과한 이후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

    결산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 확정에 따른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 대한 확정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엑에 대하여 14%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법인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배당을 지급한 다음해 02월 말일

    까지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및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내부에 적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으면 매년 결산배당 통해 돈 빼갈 수 있습니다.

    2. 빼갈때마다 매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결의하여 인출이 가능하고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50%될때까지 적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가능합니다. 잔여잉여금이 있으면 매년 배당지급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