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이 안나왔을때 병원치료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외곽도로터널앞(80키로단속구간 피해자차량80주행)에서 무리한 차선변경한 차량(도로교통법19조3항내용)을 피하다 터널외벽을충돌하면서 차가 폐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진단서2주가나왔는데 비접촉이라
과실조율이안되어 소송진행중입니다
이럴때 병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지급보증이 만료되어서 추가치료시 진단서제출가능합니다만 과실미확정으로 치료지속유무가 궁금합니다
아직 과실이 정해지지않아 합의연락은없습니다
현재 피해자 무과실주장
가해자 비접촉 기본과실6대4주장
이럴경우 피해자 무과실주장소송이 승소할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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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는 과실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없으며 블랙박스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국 치료가 필요한지의 몸상태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6 : 4의 과실을 이야기하게 되나 사고 내용에 따라 소송 시에 과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내용만으로는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에 따라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여서 비접촉 사고지만 무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경우였으면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20%의 과실을 인정 받아 일부 승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