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본압류는 보통 추심명령과 함께 신청하는데
이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판결 절차등 거쳐야 할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하여 묶어둔 채권을 추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
본압류로 전이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강제집행이므로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곧바로 본압류로 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