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비 받아도되나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ㅡ주변지인 권유로 보험설계사 시험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일주일간 시험공부 하면 하루 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근로에 대한부분이 아니고 축하금 성격으로 지급되며 1일 교육비(5만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구직급여일액:60120원)을 넘지않으니
받아도 구직급여는 그대로 지급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받은 교육비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명목이든 수입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령 중 교육비 수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교육비라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없거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신고하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ㅡ주변지인 권유로 보험설계사 시험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일주일간 시험공부 하면 하루 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근로에 대한부분이 아니고 축하금 성격으로 지급되며 1일 교육비(5만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구직급여일액:60120원)을 넘지않으니
받아도 구직급여는 그대로 지급되는거죠?
직무관련 교육이 아닌 소양교육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닐것이며,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도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장에서 달리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하면서 축하금의 성격인 5만원에 대한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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