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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다람쥐267
향기로운다람쥐267

안녕하세요 고용주 부당신고 도와주세요

7월 말부터 근무하였으며 9월 2일까지 마지막 근무 했습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 요청하였으나

쌍욕설 및 아예 안줄테니 신고 하라고 하네요

4대보험 왜 가입안됐냐고 물으니 3개월은 의무가입 안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에 따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고용주는 어떤처벌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퇴직 후 근로자와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대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하면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처리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