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A회사에 10년간 근무중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인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10년동안 다닌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안하고
한달안에 다른회사로 B회사로 재취업후 약6개월 근무후(B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이 미만)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B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180일을 채우지 못한채 퇴사한 경우라면 기존 직장인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B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뒤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근무한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간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면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이전 직장도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일수도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직을 하였을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