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야간수당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연장수당이라 합니다.
두 수당은 서로 다른 명목이기에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정적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사인하였음에도,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진정을 통해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것
만약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여도, 실제 근로시간은 그보다 길것
'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도 1.5배의 가산수당이 아닌 1배의 소정시급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1'과 '3'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의 연장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