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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극락조279
빨간극락조279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8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근무인데 한달 최저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안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어도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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