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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극락조279
빨간극락조27920.09.25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8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근무인데 한달 최저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안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어도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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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월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기법에 따라 계산된 실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그것보다 많을 때는 그 초과한 부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신 것이 주 40시간 근무 했을 때 1,795,310원을 받고계신걸까요?

    해당 월급에는 시간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이기에 해당 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과 5인 이상의 경우에는 50% 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저녁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야간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시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셔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진정(야간근무수당)을 하시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여부와 무관하게 5인 미만인 경우, 야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순 없겠으나, 5인 이상인 경우 야근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야근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 중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관계 없이 최저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무한 경우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법을 하회하는 부분으로 작성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차액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 수당을 계산해서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야간수당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연장수당이라 합니다.

    두 수당은 서로 다른 명목이기에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정적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사인하였음에도,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진정을 통해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것

    3. 만약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여도, 실제 근로시간은 그보다 길것

    '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도 1.5배의 가산수당이 아닌 1배의 소정시급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1'과 '3'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의 연장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고,

    그 내용은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고,

    차액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