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

월급 지급시 2개위 계좌로 나눠 입금 할경우?

월급일에 2개의계좌로 나눠 입금 해달라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했을때 세무적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급여지급 시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줄수 있는것이며 두개이상의 계좌로 이체해주어도 세무상 전혀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군데로 나눠서 입금을 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적으로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입금하는 사람이 두번 입금하는 일이 늘어 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시고, 신고금액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고는 A: 100으로 신고하였으나 급여 지급이 A: 50 B: 50으로 되었으니

      실제 근무는 A와 B가 하였으나 B를 신고할 수 없어 A명의로 대신 신고한 것이 아닌지,

      B명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게 맞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경비처리 모두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