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지급시 2개위 계좌로 나눠 입금 할경우?
월급일에 2개의계좌로 나눠 입금 해달라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했을때 세무적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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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급여지급 시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줄수 있는것이며 두개이상의 계좌로 이체해주어도 세무상 전혀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군데로 나눠서 입금을 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적으로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입금하는 사람이 두번 입금하는 일이 늘어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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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시고, 신고금액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고는 A: 100으로 신고하였으나 급여 지급이 A: 50 B: 50으로 되었으니
실제 근무는 A와 B가 하였으나 B를 신고할 수 없어 A명의로 대신 신고한 것이 아닌지,
B명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게 맞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경비처리 모두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