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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예쁜귀뚜라미22823.08.10

가지급금 처리 시 인정이자 계산 부탁 및 가불 관련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급여를 4000만원 정도 가불 해달라고 하십니다.

23년 내에 2500만원 상환 예정, 차액인 1500만원은 24년 1분기에 상환 예정입니다.

이때 23년과 24년 각각 인정이자가 발생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인정이자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요??

또한 가지급금 계정말고 다른 계정가목으로 가불한 금액을 잡을 수 있나요??

이와 별개로 직원이 가불을 했을 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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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든 대표자든 법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준 경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대표자에게 금전 대여시 계정과목 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이자는 연 4.6% 이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을 선택한 경우 해당 이율로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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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대여일로부터 변제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해여 하며, 대표이사 등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세기간 말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소득처분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직원에 대해 월급여 범위내의 가불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틴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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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정과목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가지급금과 동일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은 모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4.6%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해당 이자도 대표에게 상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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