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급여를 4000만원 정도 가불 해달라고 하십니다.
23년 내에 2500만원 상환 예정, 차액인 1500만원은 24년 1분기에 상환 예정입니다.
이때 23년과 24년 각각 인정이자가 발생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인정이자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요??
또한 가지급금 계정말고 다른 계정가목으로 가불한 금액을 잡을 수 있나요??
이와 별개로 직원이 가불을 했을 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든 대표자든 법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준 경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대표자에게 금전 대여시 계정과목 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이자는 연 4.6% 이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을 선택한 경우 해당 이율로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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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대여일로부터 변제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해여 하며, 대표이사 등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세기간 말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소득처분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직원에 대해 월급여 범위내의 가불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틴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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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정과목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가지급금과 동일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은 모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4.6%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해당 이자도 대표에게 상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