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2개 문의드립니다.
질문 1.
기본급과 비과세 일할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소득세는 월할계산해 바뀐 기본급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춰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질의와 같이 실제 지급된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임금항목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비과세를 제외한 일할계산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임금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되, 일할 계산된 금액 중 비과세 대상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