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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만원 상당의 소액절도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처분완료라고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건이 끝났다는건가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결과? 는 어떻게 확인해야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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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이 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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