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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닭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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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시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년 임년 분양 아파트가 10년 만기가 되어 분양 받으려 합니다

아파트 임대 입주당시 전액 전세로 입주하면서 버팀목대출을 받았는데 10년 만기가 되어 대출 상환 여력이 안되는데 분양시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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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전혀다른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주담대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을 알아보시고 이를 통해 구매자금을 조달한 뒤 해당 버팀목대출은 별도상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새로운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시, 분양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에 따라 금리, 상환 기간,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관계기관이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고 무주택자일 경우 조건이 된다면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전의 기금 전세대출 즉 버팀목대출에 대해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임대아파트 분양 시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 구입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분양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므로 분양 전환 후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 신용도,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리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분양 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대환이 가능하므로 이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