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따로 쉬지않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건가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직업만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특별법을 적용받으므로 노동절에 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절에 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교육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자의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는 바, 노동절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날(5.1)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음)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따로 쉬지않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건가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직업만 쉬는건가요?
-> 근로자의 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무원은 헌법에서 그 구분을 근로자와 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절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따로 쉬지않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건가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직업만 쉬는건가요?
---------------------
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