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서 손가락 욕설로 욕을 하는 경우 죄에 석립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 낮에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가길래 클락션을 울렸는데 갑자기 옆차선으로 오던 손가락 욕설을 하고 가버리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욕설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