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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23.09.19

법인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예를들어 A가 1인 법인 a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를 만나 결혼하게되고 결혼시 합의는

가족법인 AB컴퍼니를 만들어 가족공동재산을 운용하기로 합니다. 가족법인 대표는 B로 하고요.



이때 a컴퍼니는 결혼후에도 A가 혼자 운영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이혼을 하게되면

법인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분할 가능한 법인과 그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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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판결내용을 참고한다면, 1인법인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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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 재산이 재산분할이 되기보다 A가 보유한 a컴퍼니 주식의 가액, A, B가 각 보유한 AB컴퍼니 주식의 가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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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인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해당 법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 가치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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