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서 내리다. 하차시 문에 부닫 히면 교통 상해일당. 에받을수있나요?
버스에. 서 하차하다 문에 부닫처어깨 를 다처입원버스에. 서 내리다. 하차시 문에 부닫 히면 오나요교통 상해일당. 에.나오는건가요요보험사에서 일반상해만. 나와서요 어느게맞는건가. 일반인이라 알수없어서요말안하면안챙겨주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 다쳐서 버스회사에 접수를 하고 입원으로 치료중이라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입원일당에서 다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중 상해를 당해 입원하셨다면 교통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상해입원일당이 아니고 일반상해입원일당 담보가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며 보험처리 가능 여부는 사고 상황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버스가 출발하거나 정차 중에 넘어졌다면 교통사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버스 내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에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버스 내 상황과 증거가 중요하니, 사고 발생 시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보험사와 상담 후 결정되니 빠른 신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하차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사고원인 기재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잘 기재해야 합니다.
교통 상해의 정의에서 차량의 탑승 중 사고는 교통 상해로 보고 있으며 하차 중 사고도 탑승의 전후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통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교통 상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교통사고
관련된 자료(초진 기록지, 경찰 신고 내용 또는 자동차 보험 처리 내용 등)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스에서 하차시 문 닫힘으로 인하여 부상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서도 교통상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보다는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반상해로 청구해야 합니다. 버스가 움직이는 와중에 내리다가 다친 경우에는 버스에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하차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승객에게 과실을 묻습니다. 다만 버스가 하차한 곳이 규정에 나온대로 하차한 곳이 아니거나 주변 교통상황 등의 위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하차시킨 경우에는 버스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모든 안전한 조치를 한 가운데 하차를 시켰는데 승객이 부주의로 다친 경우에는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상해로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상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버스회사에 문의하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버스기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버스에서 하차 후라면 적어도 버스 번호와 버스 운행시간을 아셔야 그 명확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버스에서 탑승한 상태에서 버스기사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고 버스회사에 신고접수를 하시는게 가장 빠른 시간내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