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싸워서 주점측에서 테이블파손.청소비용.영업손실비용해서 450만원 나왓습니다 전화와서 합의를 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주점측에서 경찰에 합의양식 같은걸 적어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적어서 주점측으로 그냥 주면 되나요? 이체내역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서로 합의하는 가정하에 재가 합의하고 뒤에 딴말 안나오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상대 주점 측이 그 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양식은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사건에 관하여 ~~를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했다, 이후 민형사상 어떤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가 기재되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내용에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합의의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대면하여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경찰에 체줄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내역은 합의서로 증명하기 때문에 합의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가지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