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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뱀눈새57
점잖은뱀눈새57
24.03.24

주점에서 싸워서 손해배상 합의

친구랑 싸워서 주점측에서 테이블파손.청소비용.영업손실비용해서 450만원 나왓습니다 전화와서 합의를 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주점측에서 경찰에 합의양식 같은걸 적어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적어서 주점측으로 그냥 주면 되나요? 이체내역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서로 합의하는 가정하에 재가 합의하고 뒤에 딴말 안나오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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