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자본 이득세는 어떻게 다른지요?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반면 캐나다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세 명칭이 아닌 양도소득세 세목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조금은 이론적이 설명이겠지만 두 과세방식의 차이를 구분하여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형)
상속개시일(사망일)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방식은 상속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 별로 재산을 나누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산의 총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액이 커지는 구조의 과세방식입니다.
해당 과세방식은 정부의 세수증대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 캐나다,스웨덴의 자본이득세 과세방식
해당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과 다르게 상속인들이 자본자산을 물려받은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해당 상속재산을 물려받은이후 1년이상 보유하고 추후에 이를 매각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어찌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와 동일한 과세방식입니다.
상속개시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즉, 이득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과세이연효과가 있으며 또한 가업승계를 지원할수 있다는 점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개념이 캐나다의 자본이득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받았을 때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