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어플에서 만낫서 전화했는데 처벌받나요

채팅어플에서 이야기하다 전화로넘어가서 비오면 뭐할ㄹ래 물어보길래 섹스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처벌받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뜬금없이 섹스할거냐고 묻는 행위는 성적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 수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마시고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갈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