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급여를 포함해서 연봉을 계산해서 달라고 할 때
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2025년 1-12월에 대해서 2025년 연봉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시에,
1. 중간에 발생하는 호봉 상승과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해서 내보내도 되나요?
2. 이렇게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증명서를 내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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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수준의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을 해주려는 경우 미확정 금액을 제외한 확정금액으로만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는 서류이므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요청은 그냥 거절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회사 인사팀의 안내나 메일은 하나하나가 매우 영향이 큰데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에 공유되지 않은 사항은 발설하지 않고 굳이 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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