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2월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이 안된 상황이구요?
제 기본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못미쳐서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상여가 설명절, 여름휴가, 추석명절, 연말 이렇게 4번 기본급의 50%가 나옵니다.
이번에 설날 전에 연봉협상해서 연봉이 올라가면 이번 설명절 상여부터 인상된 급여로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인상이 1월부터 적용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궁금하네요
저는 인상된 급여로 상여가 적용되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