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연봉협상후 상여요?
제가 2022년 2월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이 안된 상황이구요?
제 기본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못미쳐서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상여가 설명절, 여름휴가, 추석명절, 연말 이렇게 4번 기본급의 50%가 나옵니다.
이번에 설날 전에 연봉협상해서 연봉이 올라가면 이번 설명절 상여부터 인상된 급여로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인상이 1월부터 적용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궁금하네요
저는 인상된 급여로 상여가 적용되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인상된 연봉의 적용 시점을 설 연휴 전으로 정하는 경우, 상여금 또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봉협상 후 재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인상된다면 각종 상여금도 인상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정액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인상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 당시에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인상 내용, 금액, 적용시기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은 모두 당사지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은 그 지급 의무나 지급 시기, 지급액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 의무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서 정해진 내용이나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월 초에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인상되었고, 상여금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50%로 정해져 있다면, 보통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이보다는 더 높게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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