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어도 말로 하는 성희롱을 녹음해서 증거확보하면 혐의가 인정될까요?
10년 전에 갈비집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가 아가씨에게
서빙을 할 때마다 얼굴을 빤히 보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농담하고 쳐다보는 것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학생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던데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식욕이 없어져서
적당히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신체 터치하는 건 본인이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 녹음이라도 하면 나중에
증거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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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를 터치한 것이 녹음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