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접촉 없어도 말로 하는 성희롱을 녹음해서 증거확보하면 혐의가 인정될까요?
10년 전에 갈비집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가 아가씨에게
서빙을 할 때마다 얼굴을 빤히 보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농담하고 쳐다보는 것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학생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던데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식욕이 없어져서
적당히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신체 터치하는 건 본인이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 녹음이라도 하면 나중에
증거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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