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7

신체접촉 없어도 말로 하는 성희롱을 녹음해서 증거확보하면 혐의가 인정될까요?

10년 전에 갈비집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가 아가씨에게

서빙을 할 때마다 얼굴을 빤히 보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농담하고 쳐다보는 것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학생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던데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식욕이 없어져서

적당히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신체 터치하는 건 본인이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 녹음이라도 하면 나중에

증거로 충분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를 터치한 것이 녹음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녹취파일을 통해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