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채용공고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총량 및 임금수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동의 없이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