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받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이되나요?
처음입사시(작년) 채용공고에있던 근로시간이
13~18시30분 /휴게포함 5시간30분근무인데
강제로 변경이되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되지않나요?
올해 근로계약서도 작년과동일하게 근로계약연장이되었는데 ..
근로계약서상 업무상조정이 필요한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수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는합니다.
변경시킬려는게 업무상도아니고 다른직원이 힘들다는이유많으로 강제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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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채용공고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총량 및 임금수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서 내용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동의 없이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근로시간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18시30분 /휴게포함 5시간30분근무인데
강제로 변경이되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되지않나요?
올해 근로계약서도 작년과동일하게 근로계약연장이되었는데 ..
근로계약서상 업무상조정이 필요한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수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는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면 사업주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변경사유가 된다면 변경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 동의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른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사유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다른 직원의 업무가 힘들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것도 업무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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