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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이머무르는바다
별빛이머무르는바다23.04.24

입사시 받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이되나요?

처음입사시(작년) 채용공고에있던 근로시간이

13~18시30분 /휴게포함 5시간30분근무인데

강제로 변경이되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되지않나요?

올해 근로계약서도 작년과동일하게 근로계약연장이되었는데 ..


근로계약서상 업무상조정이 필요한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수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는합니다.


변경시킬려는게 업무상도아니고 다른직원이 힘들다는이유많으로 강제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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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채용공고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총량 및 임금수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서 내용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동의 없이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근로시간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18시30분 /휴게포함 5시간30분근무인데

    강제로 변경이되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되지않나요?

    올해 근로계약서도 작년과동일하게 근로계약연장이되었는데 ..

    근로계약서상 업무상조정이 필요한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수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는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면 사업주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변경사유가 된다면 변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 동의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른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사유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다른 직원의 업무가 힘들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것도 업무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