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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착실한물총새201
착실한물총새201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사는 곳이 1세대1주택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매매하려고 하는 집이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매매시 양도세는 비과세 인데 현재 제가 누님댁에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 주소지가 누님집이여서 1세대2주택이되어 비과세가 안되나요?

세대분리하여 원룸으로라도 옮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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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 후 양도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와 실제로 주소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신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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