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근무하던 건물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2019년 4월1일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감단직 근로자가 그러하듯이 매년 연말에 해지통보를 받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달말(3월31일)이면 계약을 한지 2년이 됩니다. 계약서는 2020년 12월에 만료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건물 관리단에서 코로나 사태로 3월까지 입찰을 미루자고 하면서 현재 회사에서 3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저희도 3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며칠전에 해고통지도 받은상태입니다. 시기기 시기인지라 이달말로 또 인원을 감원하기로 하고 팀을 통폐합 한다고 합니다. 아직 누가 대상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누군가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데요.
궁금한점은,
1. 이번 해고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경우에도 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고 이미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기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작년말과 이달, 두차례에 걸쳐 인원을 감원하니 불안심리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사람들(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의 생각이 맞는지요?
2. 또한 1의 경우에 해당되어 감원대상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입찰에서도 지금의 용역업체가 수주한다면 남아있게 되는사람들의 경우 1년씩 계약했더라도 해고된바는 없기에 2년이상이 되어 용역업체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종의 경우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 건물의 용역업체가 거의 2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년전에도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지금의 업체가 맡게 된것인데요. 무기계약직이라는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시설관리 용역업체에도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무기계약직이 해당이 된다면 용역업체가 그 인원을 모두 끌고 갈수 없는(건물 관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한경우) 경우 해고를 하게 될텐데요. 무기계약이 된사람들을 해고하게 되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