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용직으로 월 1일자 입사가 아니거나 일용직으로 8일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자동연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득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