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일하고 퇴사했는데 건강보험이
들어져있더라구요…12월쯤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간건데…
번거롭게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더라구요…
다시 또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 원래 4일 일한것도 건강보험에 드는 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는 그냥 3.3프로만 제하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뱉어내야 하는 돈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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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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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부담할 돈이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사업장측에서 연락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2월 1일에 입사하여 4일만에 그만 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용직으로 월 1일자 입사가 아니거나 일용직으로 8일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자동연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득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