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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299
선한아나콘다29923.01.31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때 공제하는 금액 궁금합니다?

매번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오면서 작년에 새로운 세무 대리인께 의뢰를 했는데요.

근로소득을 하면 체크, 신용, 현금영수증 공제가 있고,

프리랜서 일하면서도 사용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왔는데,

작년에는 이중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은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해서 사용중입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요. 프리랜서 하면서 생기는 필요 경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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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래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사업소득의 비용처리 혹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카드 이용내역(카드사에서 다운 받아)을 제출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정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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