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오면서 작년에 새로운 세무 대리인께 의뢰를 했는데요.
근로소득을 하면 체크, 신용, 현금영수증 공제가 있고,
프리랜서 일하면서도 사용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왔는데,
작년에는 이중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은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해서 사용중입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요. 프리랜서 하면서 생기는 필요 경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