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중에 상해를 입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속하나요?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다쳐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역시도 산업재해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업무상을 요건으로 두고있기에, 해당 출장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분이기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