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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양부르주아
사이버에서 모욕(욕, 부모님욕 등) 을 10개월 전에 당했는데 이걸 사이버신고에서 임시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찾아가서 정식접수를 하면 되는데 친고죄라는게 있더라고요. 10개월 전에 당했던 사이버폭력(모욕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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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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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행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신고죄의 경우 고소 기한이 도래하여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