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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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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문 비고 무고판단은 무고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인가요?

사기 피해를 입었고, 송금책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비고 무고판단 :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는 무고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인 것인지,아니면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 무고판단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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