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입었고, 송금책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비고 무고판단 :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이는 무고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인 것인지,아니면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 무고판단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판단을 하는 경우 통상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에 대해 특별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사건에서 대개 무고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검찰에서는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불기소결정서에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내사를 하는 정도는 아니고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는지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고에 대한 판단도 내린것으로, 피고소인에게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성격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에 대한 판단 여부를 기재한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은 무고죄 역시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의 내사 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