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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칼새250
터프한칼새25023.09.01

안녕하세요 간호사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7세(만 25세) 간호사 입니다.

현재는 한의원 입원실에서 주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연봉제 형태이며, 금토일 총 3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오후 9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은 오후 5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밤12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3일 모두 적용됩니다.)

위의 한의원 당직 업무 외 다른 일을 찾아 투잡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사항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면허는 이중등록이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투잡을 한다면 간호사 면허가 필요없는 다른 업무를 알아볼 예정인데 괜찮나요? 근로시간은 평일 5일 주40시간 상근직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2. 만약 그 업무가 정규직이며 4대 보험을 드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만 중복 가입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고용보험 제외 3대 보험만 든다면 저를 고용한 사업주가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3. 위와 같은 고민이 해결되고 제가 원하는대로 투잡을 할 수 있을시에 제가 받는 불이익(소위말하는 세금 폭탄이나 근로시간 위법 등)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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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문제도 되겠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본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만 가입합니다. 보험가입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1번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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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을 어디 가입할지는 선택이 아니고 급여가 높은 쪽으로 가입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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