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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 제출

안녕하세요.

저는 cin1로 몇년동안 추적관찰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전 설계사에게 제병력에대해 설명드렸고 국가검진이있어서 검사를 받은 상태였고 그에대한 건강기록지를 설계사에게 보내줬습니다. 승인이나서 저는 별생각없이 청약서에 사인을 했구요.

문제는 원추절제술을 하게되었고 제자리암 판정을 받아 보험청구를하니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 청구한건에대한 미지급 이였습니다. 강제해지내용은 국가검진,이상세포소견 등등 이였습니다

저도 추후에 알게된사실이지만 건강기록지 권고사항에 이상세포가 발견됬다는내용이 있더군요 너무작은글씨로 되어있어서 생각도 못했고 담당선생님도 평상시처럼 말씀하셔서 인지를 못한상태였습니다. 어쨋든 이 건강기록지내용이라면 심사가 거절이날거라고 설계사가 추적관찰로만 인지하고 심사를 제대로 안본거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였고 시간은 오래걸렸지만 사실관계확인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요청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설계사의 실수로 제출을 못하여 승인이났고 설계사도 추적관찰로만 인지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카톡내용도있고 제가 건강기록지 보낸 카톡도있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이기게된다면 보험청구했던건에대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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