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영리 활동을 개시한 때'**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준비 단계로 보며,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미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 회차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창업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