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임대차계약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달에 실업급여 마지막회차를 받는데, 그 전에 가게준비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쓸거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마지막회차 이후에 낼건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영리 활동을 개시한 때'**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준비 단계로 보며,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미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 회차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창업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마지막 회차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