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새로옮긴 직장에서 5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자진퇴사는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5일 일한 임금을 포기하고 입사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이런거로 일체 이의제기할 생각 없구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입사취소를 제가 요청해서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나 이런것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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