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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오리135

선한오리135

차용증을 비대면으로 적었을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갚아야 하는 돈은 80인데 150 이라고 적었어요.

비대면으로 저 혼자서 집에서 적고 사진찍어 보냈습니다. 민증이랑 같이요.

차용증 간략한 내용과 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번호 다 적었습니다.

이런 차용증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원금만 갚고 싶은데 150 다 갚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질문자님이 원금만 변제하려면 차용증에 기재된 150만원이 실제는 8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작성하신 차용증도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어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 채무액을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액이 80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입증만 된다면 80만원만 갚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